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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근로자 카드 신청 방법★
글쓴이 검단컴퓨터회계학원 조회수 3459
작성일 2017-03-13 10:42:26
무료 또는 적은비용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카드!!!!

★ 근로자 직업훈련 카드란?
근로자직무능력 향상훈련을 지원해주는 카드로서 1년에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수강비용의 100%전액무료(우선
지원대상기업)을 지원해주는 카드 (14년 4월부터 변경 됨)
(이 카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이어야 카드를 만들수 있습니다. )

▣ 지원 대상 :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*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*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*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*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*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포함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*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*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*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 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* 육아 휴직자

▣ 카드 신청 방법
"근로자 카드"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"HRD-Net"(http://www.hrd.go.kr/)에서 등록 하세요.
1. "HRD-Net"(http://www.hrd.go.kr/)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.
2. HRD-Net 사이트 홈-근로자-내일배움카드 신청
3. 카드 신청 시 "신한카드", "농협카드" 중 하나 신청하라고 뜰 것인데, 원하는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신청후에 발급절차가 나오는데, 카드 만들고 수령하는데에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.
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이제 학원에 수강신청을 합니다.

*교육은 근로자카드 국비 교육 기관 검단컴퓨터회계학원*

[Tip] 이런 과정을 잘 알아보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를 느낌. 그러나 홍보가 부족함

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내는 근로자 여러분, 고용보험료 낸 금액으로 학원비 수강 보조를 받을수 있으니 해당
제도에 적용되는 분들은 얼른 "근로자카드" 발급받아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~

※ 교육시간은 오전, 저녁 희망시간대 별로 가능 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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